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들은 통상 "직보반"을 거치며 퇴직 및 은퇴를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직보반 기간 중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전직교육(진로/기본)과 맞춤형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직교육(진로/기본)은 말그대로 필수교육이지만 맞춤형 전문교육은 개인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전역을 준비하는 시간도 주어지고 교육비도 대부분 지원되는 여건이다 보니 이것을 활용해서 평소 받아보고 싶던 교육들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드디어 전역이 되고 나면, 나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장기복무 후 전역 군인으로서, 33년 이상 군생활을 하고 전역할 경우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취업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신청"하는 것이 있다. 직보반 시절 수료하는 "전직기본교육"을 마친 이후 3년까지는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전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100% 선납한 후 교육일수 80% 이상 출석(수료기준)자에 한해 교육 종료 후 1인당 교육비 80%를 교육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지만, 개인 자부담은 20%이며 교육 미수료시는 교육비 환급은 불가함)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
- 교육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 Vnet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전역자
- Vnet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창업자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청 시기
-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단, 단기과정 (1~7일)의 경우 교육 시작일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지원이 되는 교육과정
지원이 제외되는 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등에 의거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교육과정은 지원)
- 정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취미활동 및 예체능 교육과정 (단,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취/창업과 연계가 확실하다고 각 센터장이 인정하는 과정은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교육기관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텐데, 담당 상담사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 해 줄 것이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복지향상, 취업, 창업 지원, 채용 및 인재정보 제공
www.vnet.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피상의 지원관련 유의사항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내 경우 맞춤형 전문교육비 지원으로 "TESOL"이라는 영어교육자 양성프로그램을 수료하였는데도 50~6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 "제2종 소형운전면허"나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 "요리 실습"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고, 동기 하나는 "요리 실습", 또다른 동기 하나는 "드론"관련 교육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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