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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준비

군인연금의 올바른 이해 2

by msh0512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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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군인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그 중 퇴직급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앞부분의 내용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먼저 보고 오길 바란다. (아래에 링크를 남겼다.)

 

군인연금의 올바른 이해 1

군인연금이란 무엇인가?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연급법"에 의거,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 혹은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당한

msh0512.tistory.com

 

 

퇴직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퇴직급여를 받아오던 전역한 군인이 사망할 경우, 그 군인의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가 지급된다.

 

1.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자녀 : 만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자녀는 제외
  •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상이등급인 자로서, 만 25세 미만의 손자 또는 장애인 손자녀 (연령제한 없음)
  • 부모 및 조부모 : 퇴역일 이후 입양된 경우는 제외

   ※ 지급액 : 연금액의 70% ('13.7.1 이후 임관자는 60%)

 

2.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적용하고,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인 해당 유족이 사망한 때, 재혼한 때,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상실된다. 또한, 유족연금을 5년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 소멸된다. 

한편, 퇴직급여를 받던 자가 사망했으나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군인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25세 미만 자녀 1,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가 있는 경우 : 25세 미만 자녀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되어 각각 50%씩 지급
  • 이혼한 군인이 사망시 前 배우자의 25세 미만 자녀1, 現 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1,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경우 : 前 배우자의 자녀와 現 배우자의 자녀가 최우선순위자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되어 각각 1/3씩 지급
  • 군인연금을 받던 아들이 사망 후 유족이 어머니,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되어 각각 50%씩 지급
  • 現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60세 이전에 재혼 후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새로운 배우자가 유족이 되고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이 없음
  • 부부군인이 전역 후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받던 중 남편이 사망시 부인의 유족연금 지급액은?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5만원 (300만원 x 70% x 50% = 105만원)과 본인 연금 300만원 (총 405만원)

 

연금 수령간 주의할 사항

1. 연금의 부정수급

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이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재혼, 형벌사항,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외국 거주 시, 공무원/사립학교 재취업 등 신상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받는 것"연금의 부정수급"이라 한다. 

이렇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 은행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해야 하는 "신상신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금지급 정지사유 (공무원/사립학교 임용 및 퇴직시) : 30일 이내 신고
  • 연금 수급권자 사망 사실 : 30일 이내 신고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사망, 재혼,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등) : 30일 이내 신고
  •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 : 지체없이 신고
  •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 시 :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 기타 (계좌번호, 연락처 변경 등) : 수시

 

2. 연금 수급자의 외국 거주

연금 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4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고 청산할 수도 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을 기준으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신상신고서 또는 해당 국가 법무공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다음 연도 1월부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1년 이상 장기 출국자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금 정지 가능). 이 경우, 사본이나 팩스는 안되고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외공관에 있는 "외교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에 접속 후 신상신고서를 스캔하여 송부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각종 안내문 및 문자 수신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역시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몇 해 전, 범죄를 저지른 예비역 장군이 미국에 장기간 은신하고 있어 국내에서 추적 및 송환조치가 힘들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다 보니 군인연금이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런 쓰레기같은 놈이 우리 군에 그놈 한 마리 뿐이진 않겠지만, 항상 느끼는 점은 바로 이런 놈들이 쭉쭉 진급하고, 그러니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전역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군과 국가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 명예로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간부라면 적어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걸 국가와 국민이 기대하기에 군인연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혹시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해외도피같은 양아치짓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히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소견이지만, 이런 비열한 좀도둑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금은 전부 지급정지하고 오히려 현역때 받던 최종 연봉의 10배 정도는 과징금으로 때려야 하지 않나 싶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한다면, 군인연금의 측면에서는 이런게 맞다. 

 

3. 건강보험료 / 자격기준

전역 이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현역 때보다 훨씬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전역 후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그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23년 1월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역 후에 본인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신규등록으로 처리
  • 본인 및 가족 (배우자, 자녀) 모두 직장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본인은 직장이 없으나 가족 중 직장이 있는 경우 : 본인 연간소득 (3,400만원) 및 재산 (5.4억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부여 가능 (확인 필요)

그러나, 30 여 년 군생활을 하고 전역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가 극히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급여가 비록 적은 곳이라도 취업하여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전역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필요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최초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전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이 제도 활용시의 보험료를 상호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전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 1577-1000)

 

4. 기타

  • 신규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전역 익월 10일 경 급여결정통지서, 연급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 02-3146-6015~6) 또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 군인연금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 전역 후 급여결정통지서나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상 연금번호로 회원가입 가능 (최초 군인연금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PC에서만 가능)
  • 군인연금증서 사업 : 종이형 연금증서를 대체하는 신용/체크카드 발급 (국민은행, 우리은행 방문)
  • 연금인상률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하여 증액 또는 감액 지급 ('22년 : 2.5% 인상)
  • 연락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02-3146-6481~6498), 국방민원 콜센터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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