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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준비

군인연금의 올바른 이해 1

by msh0512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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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란 무엇인가?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연급법"에 의거,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 혹은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당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연금의 재원은 "(개인의 기여금, 국가부담금) + 국가보전금"으로 충당되며, 군인연금으로 받는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 그리고 퇴직수당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급여

1.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

먼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 퇴역연금 : 사망시까지 월단위 연금 지급 (매월 25일)
  • 퇴역연금일시금 : 일시금으로 1회 지급 후 종결 (신청 익월 10일)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월단위 지급

어떤 사람들은 퇴직 당시에 당장 조금이라도 목돈이 필요해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형태를 취할 것이고, 혹자는 장차 군인연금은 재고가 고갈될 것이고 국가의 부담금도 결국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받으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퇴직급여는 퇴역연금의 형태로 사망시까지 월단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의 '22년 발표자료에 의하면 '20년 현재 퇴역연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97.3%, 일시금은 2.7%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2.7%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만일 전역시 선택했던 퇴직급여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최초 급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 (이 경우 우편접수만 가능) 하면 가능한데, 이미 수령한 급여는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를 가산 후 반납해야 한다.

 

2. 퇴직급여의 신청

퇴직급여의 신청은 국방망(국방통합급여포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역명령이 발령되고 난 후에 가능하고, 인터넷(군인연금 홈페이지)이라면 전역 당월에 전역명령 발령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인증 후 신청하는 것이지만 모바일로는 불가하다)

개인이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의 1차 승인, 재정담당자의 2차 승인 후에 국군재정관리단에 최종 접수가 되므로 전역 당월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참고로, 퇴직급여의 청구시효는 5년임)

또한, 급여는 반드시 수령권자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는 지급이 불가하다.

한편, 전역이후 경제적인 사고로 인해 각종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범위 내의 연금에 대한 각종 채권 압류는 차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이라는 것인데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신청하게 된다면 '19년 이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은 이 통장으로 매월 입급되게 된다. (최초 연금을 지급받은 후,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제한

복무 중의 사유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면 퇴직급여를 제한적으로 지급한다.

  • 내란, 반란, 이적, 외환, 국가보안법 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미지급(개인의 기여금은 반환됨)
  • 그 외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50% 감액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50%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 : 퇴직수당 및 연금 25% 감액
  • 기타 사유로 인한 해임은 지급제한은 없음

 

4. 퇴직급여에 대한 일부정지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평균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는 정지되게 된다. ('21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 4,231,358원)

이 때 제외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월 정지한도는 최대 월 연금액의 50%까지이다.

한편,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금 일부정지액의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23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월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531만원 이상부터는 연금이 일부정지되게 되고, 아래의 계산 사례와 같이 월 750만원 (세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월 본인의 연금액에서 540,571원을 감액한 만큼이 지급될 것이다. 

국군재정관리단의-군인연금-일부정지-계산-사례
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연금 일부정지 계산 사례

그리고,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외소득신고서를 제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첨부)하여야 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당월에 조정반영이 가능하나, 만약 미신고시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연금정지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1~2년 상당의 누적금액이 발생됨) 

또한, 회사를 옮기거나 월급이 인상되는 등 근로소득의 변화가 있거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등에는 수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게 되므로 차년도 10~11월에 연금의 일부정지 금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환급 또는 추징되게 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종합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서, 매년 5월에 홈텍스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합산 대상 소득은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퇴직연금을 받는 장기복무 후 전역자는 전역하는 해에 현역시절 근로소득과 전역 후 연금소득, 이렇게 최소 2가지 소득이 발생하므로 전역 다음해 5월에 반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

 

6. 소득세 연말정산

연금소득도 소득이므로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연말정산도 계속 고려하여야 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모든 전역자는 매년 12월에 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환급 및 추징은 차년도 1월에 실시된다.

현역 때와 크게 다른 부분이라면, 공제는 인적공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방법은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인적공제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만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의 몇 가지를 참고하자.

  • 전역 후 첫 연말정산 대상자는 퇴직금 신청시 "인적연계 동의"를 하면 추가적인 인적공제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 전년도와 인적공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별도 신고 불필요 (전년도 정보가 연계됨)
  •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 작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반영됨
  •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
  •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게 본인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등)를 추가할 수 있나? : '02년 이후의 연금소득 과세대상 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가능함 (재정단 퇴직연금과 과세담당에게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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