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관리

[투자 관리]군인의 연금소득과 건보료와의 관계

by msh0512 2022. 9. 15.
728x90
반응형

직장인, 공무원, 군인들 중에 연금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나 역시도 매월 봉급명세서에 적혀있는 금액(공제금액)만 스치듯 볼 뿐, 어디에서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도 이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
다만 한가지!
전역 이후에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
다음의 중앙일보 기사를 보자.
"조기연금 증가, 임의가입 탈퇴...국민연금 줄이기 시작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169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조기연금 증가, 임의가입 탈퇴…국민연금 줄이기 시작돼

이들은 "정부·연금공단·언론기사의 권유에 따라 연금을 늘렸다가 오히려 건보료를 물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공적연금 탈락자 13만여 명 중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약 11만 명, 군인·사학연

www.joongang.co.kr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는 평균 월 16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단다.
내가 만약 전역 이후 직장을 얻어 출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혹은 무직자의 경제적 신분이 되는 경우, 군인연금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은 불가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말이다(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 연금소득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도 건보료 산출 공식의 포함요소가 된다.
위의 "16만원"이라는 숫자는 세대당 월 평균 금액이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월 20~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 피부양자 자격이신 부모님들도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부담하셔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만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게 한가지 있다.
개인연금의 연납 한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 400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개인연금은 연 1,800만원까지가 그 한도이며, 연금소득세(5.5~3.3%)는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되므로 복리효과가 있으므로...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간 1,800만원까지 꽉꽉 밟아서 넣으라고 홍보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이건 뭐지?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남들 집살때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해왔던 사람들은...한마디로 바보였던 것이다. 연금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걸 미처 몰랐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는 장기복무 군인들은 전역이후에 크든 작든 직장가입자로서의 건보료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창업, 부업, 투잡, N잡러...이런 것들은 모두 건보료를 내주는 회사 소속의 회사원들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이란 것이다.

조직생활은 이제 신물이 나니 프랜차이즈나 창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한다면, 받는 연금 중 많은 부분을 건보료로 뱉어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