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가끔은 이력서나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증명사진을 포함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는, 무슨무슨 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려 하면 여지없이 영수증이나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럴때마다 카메라로 사진찍고,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서 해당 서류에 업로드하곤 한다.
그런데 해당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 할 수 없다는 메세지가 뜬다면...?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일수록...ㅠㅠ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들...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림판을 쓰면 되겠지만, 이 경우 이미지의 크기도 변하게 된다.
알씨도 된다. 그렇지만 이건 용량을 50KB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단다.
파워포인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화면가득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물론 JPG포맷으로)"을 연속으로 해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노가다이기에 비추다.
그러니 이젠 다음과 같이 해보자...
PIXLR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를 들어간다.
https://pixlr.com/kr/editor/
온라인 사진 에디터 - Pix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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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lr.com
아래로 약간 내려가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왼쪽이 무료버전이다. 클릭해 보자. 그러면 다음의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중앙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미지 열기"를 클릭한 후, PC에 저장되어 있는 용량을 줄이려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다. 아래 그림처럼 화면 중앙에 해당 이미지 파일이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우측 하단의 "구하다"라는 버튼을 클릭한다.
한글판 번역이 너무 웃기지만 "저장"의 의미인 것 같다. 혹은 단축기 "Ctrl + S"를 친다.
나오는 화면("이미지 저장")에서 박스 안의 퀄리티 부분을 스크롤하여 조정한다. 당연히 %가 낮을수록 저해상도이며, 바로 아래의 세가지 버튼(저-중-하) 중 하나를 클릭해도 된다.
그리고 위의 세가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를 조정할 때마다 좌측의 이미지 아래에 해당 이미지의 용량을 size로 알려준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의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
원하는 용량의 이미지를 결정하였다면(그리고 원할 경우, 이미지의 크기도 변경하였다면) 우측 하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제 JPG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보다 손쉽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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