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이 있어서인가, 이런 기사가 요즘 핫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엊그제 있었는데, 이제는 ISA계좌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금융위 "ISA 납입한도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상향"
금융위윈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나며, 비과세 한도도 현행 대비 2.5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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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계좌 비과세 한도 500만원 상향…세부담도 완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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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ISA는 3~5년 만기, 납입한도는 1억 원까지(연 납입한도는 2,000만 원), 만기 때까지 자산을 굴리다가 만기 때 현금화해서 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에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였다.
일반적으로 ISA를 통해 자산을 굴리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계좌를 해지하여 수익을 정산하고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굴리고, 기간 중의 원리금 중 3,0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300만 원(이전하는 금액의 10%)까지를 세액공제해주는 추가 혜택까지 있었기에, 직장인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계좌였지만 아쉬운 건 비과세 한도였었다.
이제 ISA계좌관련 법이 개정되면, 납입한도는 2억 원(연 납입한도는 4,0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수익이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가 되니, 개인 투자자들의 재태크 필수상품이 될 수 있겠다 싶다.
앞으로의 ISA계좌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1. 연 4,000만 원까지 최대한 납입하면서 굴린다.
2. 3년이 넘을 시점에는 해지하고 다시 계좌를 만들지, 아님 5년까지 유지할지를 그간의 수익을 보면서 평가한다.
3.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과 ISA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것의 차이를 보려면,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 이상 운용하는 것도 있기에 ISA계좌를 3년정도로만 운용하고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과 추가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를 누리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3년 이후 정산된 ISA계좌의 원리금 중 3,0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으로 돌리면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4. 부부가 각각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연 8,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그만큼의 돈이 있냐지 ISA계좌를 개설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5. 성인 자녀들도 ISA계좌 내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를 하게 해야겠다.
특히나,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를 함께 운용할 때 연금저축은 장기, ISA는 비교적 단기로 운용하기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미국나스닥 100" 위주의 "고성장기대상품"을 운용하고, ISA계좌에서는 "분리과세의 이점을 활용하여 배당ETF 위주"로 운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경제환경에서 부족한 세수는 무엇으로 채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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